여성공무원 가족수당 개선/시부모 모시면 남자와 같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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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쇄신위 의결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3일 남자공무원에 비해 불평등하게 지급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가족수당을 개선,여성공무원이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남자공무원과 똑같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르면 남자공무원의 경우 본인 부모는 물론 부분적으로 장인·장모까지도 인정하는데 반해 여성공무원은 부모·시부모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쇄위는 또 그동안 중기로 등록돼 세금·증차 등에서 특혜를 받아오던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앞으로는 자동차로 등록되도록 했다. 그동안 덤프트럭이 중기로 등록되어 과속·과적·난폭운전에 대한 안전통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덤프트럭 등이 건설공사와 관계없는 화물을 수송해 화물운송 관련업계간에 마찰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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