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정 불 수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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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고 농산물 보조금 삭감 철폐/값싼 미 사료용 곡물 수입금지
지난해 11월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에 체결된 농업보조금 감축협정(블레어하우스 협정)의 요지와 이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프랑스의 입장.
▲평화조항=어떠한 국제회의에서도 유럽공동체(EC)의 공동농업정책(CAP)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한 이 조항은 협정 유효기한인 6년동안만 보장된다. 프랑스는 이의 연장을 요구.
▲재고 농산물 협정=이의 수출(1년에 곡물 3천만t,육류 1백만t)에 대해서도 수출보조금을 21%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조금 삭감조항 철폐요구.
▲사료용 곡물=협정은 사료용 곡물 수입의 실질적 증가문제를 양측이 협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수입량이 충분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유럽시장 보호를 위해 값싼 미국산 곡물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
▲세계시장 확대=미국과 EC는 수출 농산물 보조금을 21% 삭감키로 합의했다. 프랑스는 삭감률 21%를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고 주장.
▲수출총량 집계=협정은 보조금 21% 삭감규정을 제품별로 적용토록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육류·유제품 등 큰 범주로 수정,EC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시장접근(최저수입)=GATT의 둔켈 초안은 농업부문 시장개방을 인하된 관세수준에서 소비량의 최소한 5%를 수입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의무도 제품별이 아닌 큰 범주별로 적용할 것을 주장.
▲수출보조금 삭감=협정은 수출보조금 삭감률을 사정에 따라 매년 달리해 6년후에 21%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조금 삭감에 대한 평가를 매년이 아닌 마지막 연도인 6년후에 평가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둔켈 초안은 수입가격이 86∼88년의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져 국내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블레어하우스협정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프랑스는 EC가 일정한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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