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음공해 생각보다 심하다-소보원 70곳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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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지역 주택가가 밤낮없이 환경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소음공해에 시달리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金仁浩)이 최근 서울시내 10개(강남 5개,강북 5개)의 일반,도로변일반.준.전용 주거지역 50개 지점과 5개 방음 벽 설치 아파트 20개지점에 대한 「소음.진동 공청시험방법」등에 의한「소음」측정 결과,환경 기준치내에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현재 국내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이 낮 50,밤 40㏈,일반주거.준주거지역 낮 55,밤 45㏈이다.도로변지역은 이보다 높아 낮 65,밤 55㏈로 돼있다.이 기준치는 日本에 비하면 모든 지역에서 5~10㏈ 높은 것.
조사결과 일반지역에서는 모든 지역이 낮시간동안 8~14㏈을 초과했으며,밤시간은 12~15㏈까지 기준을 초과.도로변지역은 낮시간 5~9㏈,밤시간은 9~18㏈을 초과했다.
또 도로변에서 소음 차단용 방음벽을 설치한 아파트들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낮시간동안 1층은 환경기준치인 65㏈ 이하인 61~65사이였으나 층이 높아지면서 5층이상은 조사지역의 60%가 70㏈까지기준치를 초과해 고층일수록 방음벽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밤시간은 층을 망라해 기준치를 초과 했다.
지역별로는 낮시간대에 전용주거지인 강남구 역삼동(기준 14㏈초과),밤시간대는 준주거지인 관악구 봉천 8동(16㏈ 초과)이가장 높게 초과.도로변 지역에서는 낮에 일반주거지인 도봉구 수유2동(11㏈ 초과),밤시간에는 준주거지인 성 북구 월곡1동(20㏈ 초과)이 가장 높게 초과했다.
소음공해에 장기간 노출돼 있으면 여러 가지 신체적 이상과 의사소통 방해등 생활 불편을 겪게 된다.가장 대표적인 소음성 신체이상은 소음성난청.소음성난청은 70㏈이상에서 하루 8시간씩 40년 근무하면 유발가능성이 있다고 美환경청이 보 고하고 있다.이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 주택가는 도로변지역의 경우 60%가 낮시간대 70~78㏈을 기록,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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