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증권사에 내야할 돈 안내 부족액으로 남아있는 것(용어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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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고객이 증권회사에 내야할 현금 등을 내지 않아 부족액으로 남아있는 것. 구체적으로 매수대금의 미납금,신용상환금의 결제 부족금,무상주에 대한 제세금 미납분,유상증자 청약대금 미납액 등을 말한다.
거래이후 3일동안의 결제시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는 그 다음날 고객의 보유주식을 반대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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