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 낮아 반발-용인 우회로 편입 지주 백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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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용인군이 개설중인 용인읍마평리~남리간 우회도로의 편입대상 지주 1백여명은 보상가가 터무니 없이 적게 책정됐다며 보상가 수령을 거부하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군은 용인읍마평리~남리 명지대간까지 3㎞에 폭12m의 도로를 95년12월까지 완공키로 하고 지난달 18일부터 1백10여필지 도로편입대상 지주들에게 보상비 수령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땅이 도로에 편입된 지주 琴모씨(48.농업.남리49)의 논은 평방m당 공시지가가 4만6천4백원임에도 보상가가 3만7천5백원으로 매겨져 있는등 대부분의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토지보상가를 산정할때 공시지가를 근거로▲현 거래가▲토지등급▲현 토지사용용도▲발전전망등을 종합,산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대부분의 도로편입대상 땅들이 공시지가 보다 오히려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주민 李모씨(3 9.상업)는『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땐 토지보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군의 한 관계자는『지주들의 진정에 따라 제3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재결절차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鄭燦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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