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권저축 만기후에도 주식매입.공모주청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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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앞으로 만기가 지난 각종 증권저축계좌에서도 주식을 살 수 있다. 22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업협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증권저축계좌는 저축금을 더 넣을 수는 없지만 잔고범위내에서는 일반위탁자계좌와 다름없이 주식을 사고 팔 수있을뿐만아니라 매입주식에 대해서도 대금을 결제하기전에 이를 팔 수있다고 밝히고 즉시 이를 시행토록 통보했다.
또 만기후라 할지라도 저축금을 되찾지 않는다면 공모주청약자격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증권저축계좌는 약관등에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만기후에는 기존 보유주식을 팔수는 있어도 추가적인 매입은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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