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 전산화/내년/사실상 부동산 실명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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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 내용이 전산화된다.
건설부는 22일 금융실명제 실시직후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기간이 23일로 끝남에 따라 이를 종전대로 환원(농업진흥지역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다시 고개들지도 모를 투기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토지거래 검인계약서 내용을 건설부·토지개발공사 전산망에 입력시켜 전국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부동산 실명제 실시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관계기사 4면>
건설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투기방지대책 차원에서 지난 8월23일이후 허가구역내의 거래허가 내용을 시험적으로 전산입력했다.
건설부는 전산자료를 수시로 분석,거래빈도가 많은 사람 등 투기혐의자와 거래급등지역을 포착해 신속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상승 등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 즉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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