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잡종토지 54만평방m 이양싸고 5년째 다툼-인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인천시중구청과 옹진군이 영종.용유지역에 산재한 옹진군소유 잡종재산이양을 둘러싸고 5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9일 중구청과 옹진군에 따르면 영종.용유지역이 89년 1월1일자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도로등으로 사용되던 재산 2백70필지 27만1천4백41평방m와 38필지 6만3천6백27평방m는지난해 12월초까지 옹진군에서 중구청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잡종재산 42필지 54만8천7백50평방m는 아직까지 재산이양이 되지않고 있다.
◇옹진군입장=옹진군은 올해초 내무부의 「공공성 토지와 주민이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인계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지조사및 측량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공성 토지가 7필지 1만1천6백13평방m로 나타나자 이 재산만 인계할 수 있으 나 나머지 재산은 인계가 불가능하다고 최근 내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중구청은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모든 재산을 승계하도록 돼있으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재산을 넘겨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