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제/차상위급까지 확대/행정쇄신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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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9일 제28차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열고 최하위직급(일반직 9급·기능직 10급)에만 시행하고 있는 근속승진제를 차상위 직급에까지 확대 실시키로 의결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에는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급으로 8년 근속하면 각각 8급과 9급으로 자동승진토록 돼있는데 이를 8급(기능직은 9급)까지 확대 실시,8급에서 9년 근무하면 7급의 자리가 없더라도 자동승진토록 했다. 행쇄위는 또 주민등록 관련 신고·신청 지연시 종전 지연기간·지역·지연자의 학력·생활정도 등에 따라 차등부과(2만원 이하)하던 과태료 산출기준을 지연기간만 고려토록 과태료 부과지침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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