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금 차등부과/혼잡정도 따라 50%까지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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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통부 개선안 추진
현재 전국적으로 일원화돼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과 혼잡유발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50% 범위내에서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교통부가 검토중인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11개 도시에서 교통난을 유발하는 건물주 등에게 평당 1천원씩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별 교통혼잡도에 따라 최고 50%까지 가산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통근버스 운행이나 차량 10부제 운행 참여 등을 통해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50%까지 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빠르면 내년초까지 확정,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단순히 건물의 연건평만을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도시에 부담금을 일률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한 도시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대구시는 최근 유발금 부과기준을 중앙정부가 정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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