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중기에 고용자금/노동부/근로자 처우개선 지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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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노동부는 15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관리개선에 관한 사업계획서나 교양·문화·체육시설 등 생산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복지시설 건설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자금은 노동부가 9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과 상공자원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으로 마련키로 하고 상공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생산직 부족인원은 3월 현재 11만9천명으로 부족률이 6%로 나타났고 중소기업(3백인 이하)의 경우 부족인원이 9만8천명으로 부족률이 8%를 기록,대기업의 부족률 2.8%(부족인원 2만명)보다 크게 높았다.
매년 3월말을 기준으로 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는 생산직의 인력부족 현상을 보면 89년 12만명(4.9%),91년 22만2천명(9.1%),92년 15만4천명(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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