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등 2명 권고사직키로/인천시,재산실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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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 인천시는 13일 지방공직자 재산등록 실사결과에 따라 구청장 1명과 본청 국장 1명 등 2명에 대해서는 권고사직,또 다른 구청장 2명은 명예퇴직 또는 경고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산등록대상 공무원들에 대해 2차 소명자료까지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난 I구청장과 본청 S국장 등 2명을 권고사직 대상자로 결정했다는 것.
인천시는 『이들이 무연고지에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잦은 부동산 거래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명예퇴직토록 한 K구청장과 경고대상인 M구청장은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시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무연고지에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시는 그러나 이들이 사직서나 명예퇴직원을 내지 않고 반발할 경우 직위해제 또는 중징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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