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소득있으면 땅매입 증여세 부과못해-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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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가정주부의 일정수입만 인정되면 주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을경우 구입자금 전액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해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주부의 가사소득을전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가정주부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증여세를 물려온 세무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최근 논란이일고 있는 부부재산 공유문제와 관련,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碩洙대법관)는 10일 가정주부 高모씨(서울개포동)가 개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세무서측은 5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高씨는 86년6월부터 90년11월까지 대지.임야.밭등 1억5천6백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증여세가 부과되자『미혼시절 교사 재직중 수입으로 재산증식을 해왔으며 결혼후에도 중.
고생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해 상당한 수입이 있었다 』며 소송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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