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내용 여근로자 61% 모른다-인지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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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 5년을 넘고 있으나 근로자의 절반이상이평등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며 평등법과 관련,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여성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법상의 제도를 활용한 경우 는 평등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모두 30여건에 불과,평등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한 집단적.조직적 대응이 요구되는등 자율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인사등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하 는 조항을 단체협상을 통해 명문화.서면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권리실현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朴鍾根)여성국은 11일 서울여의도 노총 대강당에서 93 여성정책 토론회를 열고 여성고용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자율추진방안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총은 지난 8월20일~9월15일 전국 1백23개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1천2백44명과 1백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노사간 남녀고용평등법 인지도」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평등법 내용 숙지정도에 대해 근로자의 61.2%가「비교적 모른다」「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기업의68.3%는「비교적 안다」,11.9%는「보통」이라고 답해 평등법이 기업의 고용관리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평등법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근로자의 80.2%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16.4%만이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평등법 정착을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과 여성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또 여성노동과 평등법에 대한 노사간 인식차이를 극복하고 평등법 정착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여성고용의 희생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나아가 여성고용 차별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쟁처리제도를강화하는등 현행 평등법이 안고있는 문제점도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차별 개선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추진방안으로는첫째 여성노동자의 노조 참가율을 높이고 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간부의 수를 늘려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노조 지도자는 조합원의 의식을 조사, 인식의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내 교육.훈련과정에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수있는 기회를 확보할 것과 근로자에 대한 평등법 교육.홍보및 고충처리기관의 설치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李貞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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