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참총장 한주석씨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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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군참모총장 한주석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5년·추징금 1억6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선진건업 대표 손병용피고인에게 징역 1년,삼성항공 전 전무 윤춘현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대한항공 부회장 조중건피고인과 AM코퍼레이션 대표 이영우피고인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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