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사건 8년째 결론못내-피고인 鄭식품회장 내일35차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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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고의성 없는 誤診인가,환자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챙긴 범죄행위인가』|.허위건강진단서 발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鄭식품회장 鄭在遠피고인(76)에 대한 35차공판이 10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金學代부장판사) 심리로 열릴예정이어서 과연 이번에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재판은 벌써 8년째 1심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해 서울형사지방법원내 최장 미제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재판장이 여덟차례나 바뀌었으며 감정서.사건기록은 거의어른키에 육박할 정도로 방대하다.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발표한 혐의사실은『鄭씨가 자신의 건강관리소를 찾아온 약3천명의 건강상담자중 정상이거나 다른 병명으로 진단이 가능한 1천1백여명에게「잠재성 폐결핵」진단을 내려 연구소부설 혜춘병원에서 치료받게 함으로써 4억9천 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
물론 鄭씨는 곧 구속기소됐고 당연히 유죄판결이 예상됐었다.그러나 鄭씨는 구속된지 5개월만에 노령과 당뇨병을 이유로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고 상황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鄭씨는『결핵증상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잠재성 결핵증세를보이면 예방의학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여했으므로 허위진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실한 유죄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확인된피해자 1백52명,사기액수 2천4백여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판단이 어렵자『X선결과등 건강관리연구소의 진단자료로는 도저히 판단을 내릴수 없다』며 국립의료원과 서울大병원등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등은 잠재성결핵은 정밀검사에서도 확인되기 힘들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냄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鄭씨는『손자등 가족들도 잠재성 결핵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투여한 일이 있다』며 치료결과 병이 나았다는 환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 30여명중 항생제를 과다투여해 부작용이 있다는 증인들도있었지만 상당수 증인들은 鄭씨에게 치료를 받고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진술을 했다.또 변호인측은 鄭씨가 일찍이 조선총독부 주관 의사검정고시에 합격해 항생제가 만능이라는 생 각을 갖고있는「구세대」의료인이라는 점을 들어『최소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이번 재판부도 사건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기때문에 판결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언제 사건이 마무리될지도 관심거리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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