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대폭 인상-서울시,공시지가로 부과기준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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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내 시설물의 도로점용료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고 정액제가 확대되는등 도로점용료 부과액이 27일부터 인상된다. 서울시는 9일 도로법과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마련,점유면적에 따른 정률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의 부과기준을 현행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3~5배가량 기준액이 높은 공시지가로 바꿔 징수키로 했다.
시는 또 현재 면제대상인 전기.통신등 공익시설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기로 했으나 공익시설임을 감안해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률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주유소.주차장.여객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지하상가.지하실통로▲노점.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등이다.
시는 그러나 고액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보다 10%이상 인상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정 산식을 적용,▲1백%인상될 경우 19%▲5백%인상될 땐 27%▲1천%인상될 경우 27.5%만을 받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정률제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수도.가스관련 시설,광고관련 시설,공사용 시설등 3종은 점용료부과 방식을 정액제로 전환,지가가 싼 지역의 도로점유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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