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비밀보호 강화로/증시교란행위 감시 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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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상거래 계좌추적등 불가능
증권투자자들에 대한 거래내용의 비밀보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이후 고객거래내용의 비밀보호가 강조됨에 따라 특정 종목에 대한 시세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계좌추적·수표추적 등 시장감시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게돼 시장질서의 확립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증감원 등 최근 증시에서 일부 큰손들이 루머 등에 의한 시세조작이 어려워지자 차명계좌 등을 동원,자산주 등 일부 급등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등 새로운 시장교란행위가 빚어지고 있으나 예전과 달리 이상거래내용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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