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초세 예정과세 없을듯-올 전국땅값 크게 떨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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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0년 도입된 土超稅는 3년마다 전국의 노는 땅(遊休토지)을 대상으로 정기과세하고 그사이 2년은 매년 지가급등지역에한해 예정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올해는 전국 땅값이 크게 내려 지가급등지역 고시대상이 거의 없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5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 각 세무서가 정밀조사한 땅값을 토대로 지가급등지역을 지정,토초세를 예정과세해야 하지만 9월말 현재전국 땅값이 지난해 대비 5.8%나 떨어짐에 따라 예정과세를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올해 땅값이 토초세 과세기준인 정기예금금리의 1.5배 이상 오른 지역이 거의 없고 설령 일부 있다 하더라도 행정부담과 납세자의 불편을 감안하면 과세 실익이 별로 없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1년 1백89곳 읍.면.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선정했으나 92년에는 부동산 경기 안정세가 자리잡자 45곳만지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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