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증명제 단계 실시/당정결론/95년 시행 법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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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3일 교통 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95년부터 신규로 등록하거나 주소지변경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차고지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그러나 이 제도 실시시기 및 적용대상 지역,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차고지의 종류·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단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중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차고지증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 제도 시행과 관련,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는 우선 1단계로 1900㏄ 이상 승용차에 대해 먼저 적용하고 2단계로 1300㏄ 이상 승용차,3단계로 모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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