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전국서 영업가능-등록제 전환.자격기준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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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세버스영업이 내년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이에따라타시.도에서의 영업제한도 폐지돼 전국 어디에서나 전세버스가 승객을 모집하는 등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시는 영세버스업체들의 난립과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시켰다.강화된 전세버스영업 기준은 지금까지 3억원이었던 자본금을 5억원으로 높이고▲차량보유 최저대수는 현행 20대에서 30대로 돼있다.또 법인소유의 차고지가 없으 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서울시관계자는『이 방침이 시행되면 전세버스업체들이 차고지확보를 위해 땅값이 싼 지방으로 대거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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