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주식매수청구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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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합병이나 영업양도등 경영상 중요한 안건이주총에 상정됐을 때 株權에 불이익이 미친다고 판단해 반대의사를표명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결정이 났을 경우 보유주식을 회사측에 팔 수 있는 권리.
이때 회사측에 사달라고 요청하는 가격은 현재 시가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가 있기전 60일동안의 평균주가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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