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환경처는 26일 9월중 공해업소단속 결과와 관련,상습적인 공해업소로 발표(本紙10월26일자22面보도)된 고려제강은 우성화학공업㈜의 잘못이라고 수정했다.이는 고려제강의 항의에 따라 환경처가 자체확인한 결과,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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