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갓길운행 30일 면허정지/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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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길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백만원
다음달부터 고속도로 갓길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는 벌금 3만원에서 3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오물 등 쓰레기를 버리거나 과속·난폭운전자에 대한 엽서신고제가 실시된다.
경찰청은 26일 주말·명절 등 고속도로 정체시 갓길운행을 하는 얌체운전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벌점 10점을 30점으로 상향조정해 1회 적발시에도 바로 30일간 면허정지시키기로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이를 경찰위원회에 상정,다음달중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또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다른 차량에 위협을 주는 과속운전과 지그재그 끼어들기 등 난폭운전자에 대해서는 엽서신고제를 실시,다른 차량이 불법운행 차량을 신고할 경우 해당 차량운전자를 소환조사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벌금 3만원에서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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