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근화제약 재산보전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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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상장회사인 槿花제약에 대해 법원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邊在承부장판사)는 23일槿花제약이 낸 회사재산보전 처분신청을『이유있다』고 받아들여『23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槿花제약은 지난달 13일 회사가 파탄위기에 직면했다며 법원에법정관리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법정관리여부를 결정하기전 일단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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