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비리공무원 징계조치미흡 시의회서 감사원에 고발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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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원시의회가 국.공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수원시의 징계조처가 미흡하다며 시를 감사원에 고발키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광교골프연습장측의 수목훼손 행위와 관할 장안구청이 골프연습장내 국.공유지임대료를 낮게 산정해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져 시의회가 5월부터 조사를 벌였다는 것.
시의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중징계및 사업장 폐쇄등의 행정조처를 취하도록 시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시를 감사원에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수원시는 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10일 장안구 연무동장등 공무원 6명에게 경고와 주의를 주었지만 골프연습장 폐쇄조치 관련법규및 사유재산권 보호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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