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시 충실해진다-증권관리위원회 신고규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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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등 공시관련서류의 작성요건이 내년부터 기업관련 정보를 더 충실히 담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朴鍾奭)는 22일 주식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등의 기재내용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
새 규정은 사업보고서의 경우 회사가 작성한 내용을 주총을 거쳐 그대로 공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을 명시하고 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증관위의 시정요구및 정정명령에 따른 수정후의 내용등을 기재해야 한다.반기 보고서의 경우 재무제표를 전기실적과 비교하기 쉽도록 꾸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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