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소위 슈퍼301조 부활법안 가결-재정위 9대2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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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美상원 재정위원회 국제무역금융소위원회는 21일 불공정무역국의 지정 및 제재권을 인정하는 美포괄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법안을 가결했다.
이 부활법안은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비준법안의 수정조항으로 첨가돼 이날 소위에 의해 가결됐다.국제무역금융소위 막스 바우커스위원장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표결에서 9對2로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슈퍼 301조 부활법안은 97년까지 슈퍼301조를 부활,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조항은 또 美통상대표부(USTR)의 재량권과 관계없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상대국과의 교섭을 의무 화하고,일정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발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슈퍼 301조의 부활은 日本이 사실상의 표적으로 美日포괄경제협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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