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백50명 금융재산 실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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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8일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실사결과 정부자료와 차이가 나는 10여명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 윤리위는 또 금융자산과 관련,1백50여명의 의원에 대해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윤리위가 확정한 금융자산 실사대상은 예금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중 ▲상가·오피스텔 및 근린시설 보유자 ▲개인간 채무·채권 1억원 이상 ▲등록재산 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와함께 예금을 등록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예금이 1인당 1천5백만원을 넘고 ▲직계 존비속의 예금이 있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없는 때와 ▲재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임대소득이 과다 또는 부동산거래가 빈번하며 ▲등록직전 채무가 발생했거나 순채권이 2억원이상인 때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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