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유지 보상없이 국유지화할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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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내 19개시군 직할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2백36만여평이 보상신청 유효기간이 지나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은채 국유화 될 위기에 처해있어 농민들과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84년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수용토지보상금 신청을 89년까지 완료토록 고시했으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경기도는 1차로 90년까지 1년을 연기했지만 편입대상 사유지중 28%인 3천87필지 2백36만여평이 아직까지 보상신청이 되지 않고 있다.
여주군의 경우 가장 심해 대상 사유토지 1백44만8천여평 가운데 97만6천평이 보상신청되지 않았고 파주군은 44만1천평,평택군은 26만7천평,평택시는 7만5천평이 신청되지 않았다.이처럼 보상신청이 저조한 것은 하천편입토지 소유주 대부분이 하천관계법을 제대로 알지못하는 농민들인데도 행정기관이 개별통보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는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92년9월18일 보상기간을 연장해 줄것과 문제의 하천법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으나 그해11월7일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법대로 집행할경우 지주들과의 마찰을 우려,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못한채 건설부에 3차 기간 연장및 법개정을 재차 요구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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