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조사때 본인통보 의무화/홍 재무/세율 추가인하등 세제개편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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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실명마감… 은행 밤 8시까지 영업
2개월간에 걸친 가명·차명·무기명계좌의 실명전환이 12일로 마감된다.
마감날인 이날 각 금융기관엔 「막차」를 타려는 고객들이 개점초부터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다.
금융기관들은 막바지에 몰려든 고객들을 위해 이날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한편 창구직원을 대폭 늘려 배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관계기사 8,23면>
홍재형 재무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사정기관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에 대해 조사할 때는 예금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통보하도록 하겠다』면서 『과표 현실화 상황을 보아 필요한 경우 세율을 추가로 낮추고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등 종합적 세제 개편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또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세제 혜택이 있는 장기금융상품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11일 현재 전체 금융권 가명계좌의 실명전환 실적은 계좌수로는 73.3%,금액으로는 87.5%를 나타내고 있으며 12일까지 금액기준으로 90%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은 11일 현재 24만4천여계좌에 2조5천7백억원으로 당초 예상대로 부진한 편이다.
12일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은 당장 잔고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붙고 그후로도 매년 10%씩 모두 60%까지 과징금이 불어나며 13일 이후 이자·배당소득은 96.75%의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또 13일이후 실명전환되는 금융자산은 예외없이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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