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慶老 前浦鐵 회장 집행유예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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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8일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浦鐵회장 黃慶老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9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前浦鐵부사장 劉常夫피고인(51)에게는 같은죄를 적용,징역5년의 실형에 추징금 1억6백만원을 선고했다.黃피고인은 90년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선내화등 5개 거래업체로부터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해주는 사례금으로 9 천2백만원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4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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