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재연속 약사법 확정/한약사제도 새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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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존 취급약국엔 2년시한 인정/양측 모두 “수용못한다”/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기존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한시적 한약조제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해야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또 한약사제도를 도입,대학에서 한약분야의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먼허를 주기로 했으며 양방의 의약분업은 96년부터,한방도 여건이 갖추어지는 5∼7년후 의약분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관계기사 3,23면>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불법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선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음주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하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대해 한의사와 약사측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갖고 정부의 약사법 개정확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한­약분쟁이 재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사법 개정 확정안은 경실련에 제안했던 한약사 제도 도입을 명시하고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부분 인정,기존 약사는 법 시행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경우 한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당시 재학중인 약대생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한약조제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14일 발표된 입법예고안에서 한약조제권을 인정했던 1년이상 한약취급 약사에 대해서는 법시행 2년까지만 기득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한약사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완전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기전까지는 한약사가 다룰 수 있는 조제범위를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50∼1백종의 한약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약사들이 치를 수 있는 한약조제시험은 법시행후 2년까지만 존속되고 이후에는 한약사 배출에 대비해 폐지하도록 했다.
최종안은 또 96년부터 시행되는 양방 의약분업의 예외조항을 일부 수정,입법예고안에선 의사에 대한 의약분업의 예외대상을 대통령에 위임했던 것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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