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씨 7년 구형-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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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 중수부 黃性珍부장검사는 7일 5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대전고검장 李健介피고인(52)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7년에 추징금 5억4천2백40만원을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적용이 힘들 경우에 대비,예비적 청구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억4천2백40만원을구형했다.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슬롯머신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구입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될 수 없다』며 『뇌물이라는 증거가 없고 직무와 전혀 무관하기때문에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李피고인은 쪽지에 적어온 최후진술을 통해『이번 재판은 본인에게 견딜수 없는 아픔을 주었지만 겸허하게 반성할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으며 변호인의 최후변론중 감정을 못이긴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19일 오전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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