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공공시설에 광고금지-도심 남산3호터널~예술의전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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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2일 4대문안 주요도로와 남산3호터널~예술의 전당 간선도로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를 4일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91년7월부터 광고물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던 한남로.청파로.용호로.서빙고로.이태원로.원효로등 6개 도로는 타지역과의형평성을 고려,광고물 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한강로.반포로등 2개 도로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 도로 주변 건물의 옥상.벽면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시는 이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광고주나 건물주등을 광고물관리법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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