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과세근거인 국세청의 유휴토지 판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이의신청 4건중 1건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휴토지 판정과 관련,이의신청을 제기한 3만5백8명 과세대상자중 25.2%인 7천6백94명의 주장이 수용돼 토초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의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24만건 과세대상중 6만건이 구제받은데다 최근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22만건중 68.8%가 받아들여져 땅값이 조정된데 이어 다시 이처럼 8건 가까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초세를 물게되는 땅은 13만∼14만건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유휴토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중 수용된 비율을 보면 ▲상속임야가 3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종중임야·조상의 산소가 들어선 임야(금양임야) 36% ▲상속·이농농지 33.1% ▲재촌·자경농지 29.7%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땅 19.7%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