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체법안/강온론 맞서 난항/민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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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실명화 대상·벌칙신설 이견
민주당이 추진중인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방향을 놓고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보다 엄격히 규정해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정부 긴급명령의 현실적인 보완을 강조하는 온건입장이 맞서 법안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재무위 소속의원들의 합동회의를 통해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27일 공청회와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대체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핵심조항에서 당내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기관에만 부여된 금융자산의 실명거래의무를 사채업자를 포함해 모든 금융거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3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실명전환만료일인 내달 12일 이후에도 국세청에 통보토록하는 대체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금융거래의 국세청 통보의무를 위반했을 때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신설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당내 현실론자들은 어려운 경제의 실상을 감안할 때 실명제의 조기정착이 급선무라고 보고 실명화대상 확대,국세청 통보의무의 영구화와 벌칙규정 신설 등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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