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최고 72% 가산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1가구2차 취득­등록세 2배/자동차세도 미납땐 등록 불가/내년부터
내년부터 지방세를 납기안에 내지않고 장기체납할 경우 60개월동안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따로 부담해야 한다.
또 주소지 이전이나 소유권 변경 등 자동차등록때도 반드시 자동차세 납세필증이나 납부영수증을 제시해야 자동차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내무부는 24일 주민세·취득세·종합토지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장기체납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위해 이처럼 벌칙조항을 강화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넘겼다.
내무부는 최근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시교통난 악화와 과소비풍조를 억제하기위해 1가구 2차량이상 구입때는 초과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차량구입가의 4%와 10%로 각각 두배씩 중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 내무부는 현행 중가산금 비율 2%가 은행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비율은 1.2%로 낮췄으나 대신 중가산기간은 현재보다 6배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지방세를 장기체납했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때에 2%의 중가산금을 10개월간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60개월동안 1.2%의 중가산금을 물도록 돼 장기 체납자는 최고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