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비리 관련 4개업체 임원 법원 정식재판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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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栗谷사업 비리와 관련,업자들로부터 1억6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군복지기금 1억6천2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공군참모총장 韓周奭피고인(57)과 韓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대한항공 趙重建부회장등 4개 기업체 임원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梁三承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대한항공 趙重建부회장등 4명의 기업체 임원들은 검찰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었다.
재판부는『뇌물을 공여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은 구속기소되거나 최소한 불구속기소된 다른 뇌물공여사건과 비교해볼때 처벌강도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들 피고인들은 심리결과에 따라 검찰의 구형,또는 법원의 판결이 당초의 벌금 1백만원을 넘어설가능성도 있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趙부회장의 경우 91년 공군비행장의 우선사용허가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韓피고인에게 3천1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인 뇌물공여죄의 하한인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했었다.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뇌물공여 혐의자들은 대한항공 趙重建부회장 이외에▲三星航空 尹春鉉前전무(뇌물공여액 5천1백만원)▲AM코퍼레이션대표 李영우씨(5백만원)▲선진건업대표 孫병용씨(5천만원)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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