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거리제한 6대도시 폐지/다른 시·도는 현행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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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상공자원부 입법예고
오는 11월부터 전면 폐지키로 되어있던 주유소 거리제한이 서울과 5대 직할시 등 6대도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현행대로 유지되게 된다.
상공자원부가 20일 입법예고한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직할시의 주유소 거리제한은 11월14일부터 없어지나 나머지 지역은 시·읍지역은 5백m,기타 1㎞로 돼있는 현행거리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상공자원부는 이들 지역의 거리완화 방침을 백지화시킨데 대해 『지난 91년 11월 거리제한 완화조치 이후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석유수요를 웃도는 주유소의 난립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특히 부동산 투기목적의 주유소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석유저장시설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정제업체와 수입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수입량 기준 60일분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돼있던 석유수입업자의 석유저장시설 기준을 45일분으로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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