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밀」 보호 강화/재무부/실명제 보완책 실무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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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금출처조사 분명한 기준제시/금융자율화 시기도 앞당기기로
앞으로 금융정보에 대한 비밀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대통령 긴급명령이 보다 더 엄격히 해석,적용된다.
또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실명전환되는 실적과 경제상황,국세청의 행정 능력 등을 감안해 「성인의 경우 얼마 이상」 등으로 적절한 선을 새로 긋고 투명한 조사기준을 공식 발표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금융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국세청 통보」 방침이 처음부터 자금출처 조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뿐 아니라 행정적인 실효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보다 먼저 했어야 하는데도 순서가 뒤바뀐 꼴이 된 금리자율화의 내용·시기가 모두 앞당겨지는 쪽으로 보완된다.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실명제 관계부처들은 최근 이같은 실명제 후속조치의 기본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금융정보 비밀보장과 관련,재무부는 최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긴급명령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재무부는 답변에서 ▲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정보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공직자의 동의서가 없으면,예컨대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을 골라 정보을 요청해야지 한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를 조사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의서에는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일로 언제까지 정보를 요구하겠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밝혀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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