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공모주청약예금 다룬다-중순부터 증권금융과 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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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앞으로 각 증권사에서도 공모주청약예금을 다룰 수 있게 됐다. 증권업협회는 9일 최근 재무부에 의해 공모주청약배정비율이 50%로 크게 늘어난 공모주청약예금의 수납업무등을 증권사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측과 협의를 끝냈다.
이어 오는 13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뒤 이달 중순께부터 각증권사에서 이를 실시키로 했다.
대행수수료는 가입금의 0.5%이며 당일 가입한 예치금은 다음날 증권금융에 재예치시키게 된다.. 이에따라 투자자들도 증권사 각지점에서 공모주청약예금에 들수있게 됐으며 증권사측은 거래수수료와 맞먹는 수수료수입을 얻어 새로운 신상품개발의 효과를 볼수있게 됐다.
앞으로 공모주청약예치금에 들어온 돈은 증시안정책 일환으로 증권금융을 통해 투신사의 매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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