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상담후 피해구제 신청/늘어나는 소비자불만 해결은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합의 안된땐 분쟁조정위서 결정
쏟아져 나오는 국산 및 외국산 각종 제품의 홈서비스 불량으로 소비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각 기업의 소비자상담실에 불만을 털어놓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첫걸음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709­3600→피해구제→분쟁조정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 7대 권리를 찾는 것이 좋다. 물론 한국소비자연맹·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민간단체의 상담창구도 큰 도움이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 7월 발족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모두 30만5천8백74건이며 6년새 약 9배가 늘어나는 등 급증추세다.
30여만건 가운데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 단계로 넘어온 것은 5만6천1백92건(18.3%)이나,소비자나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원의 합의권고에 따르지 않아 「소비자법정」으로 불리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심판대에까지 오른 사례는 9백58건이었다. 그중 설립률은 70% 정도다.
분쟁조정은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갖는 독특한 결정으로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에 앞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불만과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는 소비자보호원 단계의 최종수단이자 최고결정이다.
소비자보호원 상담실에 문의,상담한 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피해사실과 법령위반 사실 등을 확인해,사업자에게 피해보상토록 합의 권고를 유도하나 해당사안이 신청 30일안에 합의를 못보면 소비자보호원장의 직권으로 지체없이 분쟁조정에 넘겨진다.
상임위원 2명,비상임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현 위원장 양현국)는 2주일에 한번꼴로 개최되며 넘어온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안에 조정결정을 내린다.
분쟁조정 결정은 15일안에 사업자·소비자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며,이후 사업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김영섭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