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노린 고의 산림훼손 형질변경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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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는 4일 주거지역이면서 숲이 좋아 풍치지구등으로 함께 묶여 건축이 규제되고 있는 곳의 택지조성을 노려 고의로 산림을훼손할 경우 형질변경을 일체 불허하고 산림훼손지역 넓이가 1백평을 넘을 경우 아예 공원용지로 묶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산림을 끼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고의로나무를 말려죽인뒤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신청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을 다음주 안으로 22개 구청에 지시,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풍치지구등으로 묶여있는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목은 대지로 돼있어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법에 의한 처벌이나 규제가 어렵기때문에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도시계획구역내 죽목(竹木)의 벌채로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 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제한할수 있다」는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이같은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주거지역 9천여만평중 풍치지구등 숲이 좋은 곳은 9백여만평으로 나무의 고의적 훼손행위가 적발된 것은 89년이후 지금까지 9건에 불과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실제 훼손행위는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달 있은 평창동440의11 일대 4백70평의 수목 70여 그루 고사사건같은 산림훼손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이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관할 종로구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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