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 과표액 늘어도/세무조사 면제 하기로/실명제 보완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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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기업이나 영세상인의 과표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일반가계자금의 경우 부인 등의 명으로 예금을 많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결혼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부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을 어느정도 인정해 주고 남편이 부인명의로 예금했다가 남편이름으로 실명전환할때 나이와 소득정도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로 2%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이 과표노출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억2천만원인 경우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과 추경석 국세청장은 금명간 재무부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종합평가 및 보완대책」을 발표,실명제 실시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갖고있는 세무조사 등에 대한 불안감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실명전환기간이 끝나는 10월12일이후 일정액이상의 고액예금인출자를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거액전주가 담합,한거번에 돈을 꺼내갈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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