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中企 융통어음 할인,신용금고서-진성여부 안따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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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앞으로 영세 중소기업은 물품거래를 수반하지않고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도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5일 실명제 실시와 함께 영세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이 할인을 의뢰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진성어음여부를 불문하고 할인해주기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용금고를 제외한 일반 금융기관은 종전처럼 융통어음의할인이 금지된다.
재무부는 또 융통어음의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금고의 여신.수신금리를 각각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별표 참조〉 재무부는 특히 신용금고의 어음할인 유도를 위해할인어음 금리는 15.5%에서 17%로 1.5% 포인트 올렸다. 이같은 조치는 종전에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자금을 조달하던 중소기업들이 사채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어 사채시장 대신 신용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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