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투자유치 포상금 최고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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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경남도는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기업체 등을 유치한 도민과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외자의 경우 5백 만 달러, 국내 자본은 50억 원 이상을 유치하면 50만~5백만원까지 받게 된다. 도는 2001년부터 전국서 처음으로 투자유치 유공자들에게 30만~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포상금 예산을 5천 만원(공무원 3천만원, 민간인 2천만원)확보했으나 추경을 통해 1억5천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신설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포상금 규정에 따라 국비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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