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옴부즈맨제/정부서 도입추진/행정쇄신위 건의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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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국민의 대 정부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각계인사로 구성된 「국민고충처리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쇄신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행정규제의 사전심사제도와 민원의 성실한 처리 등을 규정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하자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정부관리가 아닌 위원들(차관급)이 객관적으로 민원해결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원의 부당업무에 대해 시정·문책을 권고할 수 있다고 쇄신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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