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부정/3명에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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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0일 미스코리아 선발비리와 관련,대회입상자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일보 상무 김중기피고인(56)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9천만원을 건네준 마샬미용실원장 하종순피고인(55·여)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돈을 전달한 올해 미스엘칸토 윤모양의 어머니 민병애피고인(4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90년 진 서정민양의 어머니 김정자피고인(49)에게는 『돈을 건네준지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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