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분업실시 제안/약사법개정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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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조제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정기간 정부가 인정한 조제능력을 갖춘 약사에 한해 한약조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의사와 약사간에 완전한 의약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관계기사 5면>
보사부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소비자단체와 보건전문가들은 20일 한국여성개발원 강당에서 개최된 「약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약조제권문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약사들의 한약조제능력 한계와 완전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여건 불비 등의 현실을 고려,한의사의 처방전발급을 의무화하고 한약의 조제는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을 거쳐 인정한 자격을 가진 약사가 하도록하는 부분분업 실시를 제안했다. 또 보건전문가를 대표한 송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실장도 앞으로 5∼7년간의 준비를 거쳐 한방의 약분업을 실시하되 그때까지 한의사뿐만 아니라 교육·실습 등을 통해 한약취급 자격을 딴 약사들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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